업체 선정 등 각종 뒷거래 통해 뇌물 주고받아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 임원들과 용역업체 임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61) 등 조합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현직 도시정비업체 대표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설계업체와 철거업체 등 용역업체 임직원 6명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뉴스핌]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구자익 기자 2020.01.10 jikoo72@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나 조속한 용역비용 결재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도시정비업체 대표들은 A씨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 B씨에게 용역대금의 60%를 요구해 이중 4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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