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AJ네트웍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AJ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goeun@newspim.com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AJ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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