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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처리 앞두고 與 내부 '막판 진통'…조응천 "뒷감당 안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7:03

민주당, 9일 의총서 검경수사권 4+1 협의체안 두고 의견 엇갈려
"체계상 문제…부정적 의견 반영 안돼 유감" vs "4+1 협상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에 대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민주당 내부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소신발언'으로 관심을 끈 조응천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만들어졌다며 9일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견을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4+1 합의 처리가 불피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조 의원을 설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가 검·경 수사권조정 '수정안'이라고 들고 왔지만 (패스트트랙 원안과) 거의 비슷하다. 내가 보기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이 애초 취지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검·경 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에 있으나 패스트트랙안은 검찰이 사실상 1차 수사기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4+1 협의체안 역시 패스트트랙안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종결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일부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등 검찰이 경찰 수사를 사법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조 의원은 보완책이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을) 교체 또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법안에 돼 있는데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명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 다 관장한다는 뜻"이라며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통령령으로 8가지만 하라는 것은 위법한 명령 아니냐"고 우려했다.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 "자치경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이사갈 집을 치우지 않고 그냥 이삿짐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뒷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봤다. 

조 의원은 의총에서 "전반적으로 수서관조정안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계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를 얘기했으나 잘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십명의 수사관이 공직자 수천명 정도 수사하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과 큰 상관없다. 그러나 검겸 수사권 분리 문제는 다르다"며 "15만명의 큰 조직과 관련된 문제로 5000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법"이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지 말고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같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등 4+1의 다수결 처리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협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준 만큼, 검경 수사권조정안도 합의해 처리하는 과정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1 협상을 이끌어 온 박주민 의원은 "(원안과 수정안 간) 구조상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안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해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1 협의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를 손대기 어려웠다. 때문에 검찰이 요구한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은 토론참여자가 없어 곧바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야는 '2+2 회의체'를 가동해 다음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협상에 참여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을 향해 "한국당 요청에 따라 (검경 수서권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어떻게 될 지 예측하긴 힘들다.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한국당이 많이 양보하고 있어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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