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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1:47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 요구 하겠다"
"한국당 협상 응하지 않으면 4+1 가동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를 재가동해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6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다면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킨 4+1 공조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될 당시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전혀 (균열)이 생기지 않았다"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 개혁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다면 찬성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맹목적 비난을 일삼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겠다"며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검찰 개혁 정당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국회 의장석 점거 등을 이어간다면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나 의사진행 방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두 차례 회의 방해에 대한 고발조치 준비를 마쳤다"라고 전했다.

한국당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라며 "184개 민생·경제법안 필리버스터 해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언제까지 정쟁과 상관없는 민생법안까지 정쟁볼모로 삼을 것인가"라며 "치열했던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지금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은 실익도 명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연초에 한국당과 접촉을 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합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며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민주당 수석이 만나왔는데 접점이 있으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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