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일 선거구 획정 앞두고 각당 의견 청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올해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줄다리기가 10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부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울 관악청사에서 각당 의견을 비공개 청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획정에 앞서 국회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본적인 각당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른바 '4+1' 불법단체에서 선거구를 획정한 방식을 호소하는 정당들의 억지 주장과 표의 등가성 및 헌법 평등원칙에 맞는 한국당 의견이 함께 다뤄졌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평화당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선거구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수도권 의석을 줄이고 호남 의석을 늘리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수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하며 표의 등가성과 헌법 평등원칙이 맞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4+1은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기반한 호남 지역 대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의석을 축소하는 방안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시·도별 의원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를 기반으로 의석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당은 '4+1'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주장하며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강변했으며, 민주당은 합의된 것은 아니며 협의된 사안이라고 발을 빼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당은 수차례에 걸쳐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 정신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광주광역시는 인구 수에 비해 의석 수가 많고, 전북, 전남, 부산 순이다. 세종에서 한석을 늘리고 광주에서 한석 줄이는 방법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무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전북과 광주 의석을 줄이고 세종, 인천 등에서 의석을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선거법상 획정위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획정안을 받아 법률로 제정하게 돼 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있거 획정위는 결국 국회 입법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셈"이라며 "다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당 간 여러 의견 대립이 심해 획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만큼 1차에 한해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면 획정위가 정한 획정안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입법취지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권을 획정위에 모두 넘긴 게 아니고 입법 필요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니 여전히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며 "획정위가 국회 의사와 상반된 획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4+1이라는 불법 협의체가 불법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마저 도둑질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냥 앉아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인 만큼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1대 총선은 오는 4월 15일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다.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총선을 앞두고전국 선거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국회는 선거일 1년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며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작년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구 총명수인 253석이 확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리에는 4+1 협의체 소속 각당 정책전문위원들이 참석했고, 한국당에서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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