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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란' 급한 불 껐다..'청약업무 이관법'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3:00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 앞둬..2월부터 감정원 청약
4월 총선·상한제 앞두고 건설사들 2~3월에 분양 집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약 대란'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총선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분양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려던 건설사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감정원의 청약업무 개시는 무리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정원이 자체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청약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결제원은 일찌감치 청약업무 마감을 공지했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으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지난달 말로 마감하고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신규 청약 업무는 오는 16일까지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신규 청약업무가 중단된다.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재개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달까지도 청약 업무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들은 올 상반기 신규 분양 일정을 2~3월에 집중 배치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전국 6만557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28일로 종료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돼 가능한 3월 이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통상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홍보 등에 차질이 생겨 건설사들은 선거일 전 2~3주간은 최대한 분양을 피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월은 비수기인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 대부분 분양계획을 잡아놓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총선을 피해 2~3월 분양을 계획해 놓은 상태로 청약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면 예정대로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감정원의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청약 업무 개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문제 없도록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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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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