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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란' 급한 불 껐다..'청약업무 이관법'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1:5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3:00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 앞둬..2월부터 감정원 청약
4월 총선·상한제 앞두고 건설사들 2~3월에 분양 집중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약 대란' 우려는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4월 총선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분양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려던 건설사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주택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에 이어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감정원의 청약업무 개시는 무리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정원이 자체 청약업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청약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결제원은 일찌감치 청약업무 마감을 공지했다. 청약 업무 이관 작업으로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지난달 말로 마감하고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는 신규 청약 업무는 오는 16일까지다.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는 신규 청약업무가 중단된다. 17일부터 발생하는 예비입주자 등 추가 업무는 감정원에서 수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재개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다음달까지도 청약 업무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건설사들은 올 상반기 신규 분양 일정을 2~3월에 집중 배치해 놓은 상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3월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전국 6만5574가구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28일로 종료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4월 15일에 총선이 예정돼 가능한 3월 이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통상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홍보 등에 차질이 생겨 건설사들은 선거일 전 2~3주간은 최대한 분양을 피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월은 비수기인데다 설 연휴까지 끼어 대부분 분양계획을 잡아놓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총선을 피해 2~3월 분양을 계획해 놓은 상태로 청약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면 예정대로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감정원의 시스템 정비 등을 이유로 청약 업무 개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문제 없도록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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