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소재지는 한국당 당사
선관위,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따라 명칭 사용 불허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가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위성정당이 현실화된 셈이다.
선관위가 공개한 결성신고 공고문에 따르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자는 이지은씨다. 한국당에 따르면 대표자는 실무 차원에서 발기인 중 한 사람이다.
창준위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번지 우성빌딩 3층으로, 한국당 중앙당사 건물과 일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
창준위는 발기 취지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선거제가 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욕에 눈먼 자들의 야합으로 졸속 날치기 처리됐다"며 "꼼수는 묘수로, 졸속 날치기에는 정정당당 준법으로 맞서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지자와 좌파단체를 위한 편파적인 국정운영으로 극에 달한 성별·세대·계층 간 갈등을 원칙 있는 법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적 윤리기준을 정립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계획해왔다. 지역구 후보는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자유한국당에서 내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선관위가 명칭 사용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법 41조에 따르면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한국당 한 의원은 선관위의 방침이 알려지자 "(명칭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못 쓰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되면 보수통합 신당 이름을 따로 만들고 위성정당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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