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 보호구역 14개 지역 해제…개발업무는 지자체로 이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조정식 "수도권 이남도 올해 추가 완화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추가적인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간인 통제선 조정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 출입 간소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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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09 kilroy023@newspim.com |
정부는 우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7709만6121㎡ 규모다. 이번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강원·경기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만큼 대략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남북접경구역이 향후 개발 가능지역으로 풀리는 것이다. 해제 지역에는 인천을 비롯해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당정에 따르면 일부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 보호구역에선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인천 강화와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 해제되는 일부 보호구역에서 개발 등 군과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선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간인 통제선 조정과 관련,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연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