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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에 무거운 처벌,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2:24

'제작' 적용범위 광범위하다며 헌법소원
"인간의 존엄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양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9.04.11 leehs@newspim.com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제작'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명확성 부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음반 및 영상들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며 "촬영이 종료된 영상정보가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영상물이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 원칙 부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제작 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긴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법익의 중대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불법성과 죄질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정한 법정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은 '제작'에 대한 동의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높아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위헌 소원을 제기한 A 씨는 지난 2017녀 4월 25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뒤 "68만원을 지급할 테니 교복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며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 가운데 '제작'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조항 중 '제작'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처벌 여부가 심각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작행위의 목적, 특히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연령,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죄질이 각기 다름에도 단지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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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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