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전북도, 중복노선 인가 정당"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라북도 내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 운행되게 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광주고법 판결이 나왔다.
전북도청전경[사진=전북도] |
이날 광주고법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가 승소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하였고,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청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의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되어 임실, 전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 요금은 2만7900원으로 대한관광리무진 3만3000원보다 5100원 저렴하며, 운행시간도 50분 정도 빠른 실정이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