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ETF 마케팅 전략, 장기투자 가능한 '인컴형·EMP'에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4:49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5:32

미래에셋, 주력상품인 해외형에 인컴형 얹어
한화, '고배당주' 필두 변동성 낮춘 상품+EMP
삼성, EMP 상품 다양화...대중화 목표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지난해 ETF에 자금이 51조 넘게 몰리는 등 국내 ETF 시장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가운데 각 운용사의 2020년 ETF 전략이 눈에 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운용사의 ETF 전략은 장기 투자로 활용될 수 있는 '인컴형 ETF'와 'EMP(ETF managed portfolio fund)'로 요약된다. 각 운용사마다 전략적 차이는 있지만 ETF 매니저들은 "연금자산 등 투자자산을 ETF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내 ETF 시장 점유율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주력 상품인 해외형 상품에 인컴형을 혼합한 ETF를 올해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8년 해외형 ETF 상품을 개발하고 현재 가장 많은 해외형 종목(42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올해는 부동산인프라채권ETF(TIGER KIS부동산인프라채권TR), 인공지능(AI) 기반의 액티브주식형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인프라채권ETF는 올해 초 상장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인컴형의 특징을 갖는 해외형 ETF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장(Growth)테마의 해외형 ETF, 중위험·중수익의 해외형 ETF 등 다양한 상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금자산으로 ETF를 운용하려는 투자자 니즈에 맞춰 관련 상품에 대한 라인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 역시 인컴형 ETF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자산운용은 'ARIRANG 고배당주' 등의 대표 배당형 상품을 기반으로 변동성을 낮춘 상품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화자산운용 ETF 매니저는 "시장보다 적극적으로 초과수익을 내는 전략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자산배분하는 것이 최근 시장 트렌드"라며 이와 관련해 인컴형 수요를 맞추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ETF 시장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은 EMP(ETF managed portfolio fund)가 될 전망이다. EMP는 ETF를 펀드로 묶어 투자하는 상품으로 ETF로 포트폴리오 자산배분을 한다. 자산배분을 ETF로 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극대화되고 변동성 위험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EMP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EMP처럼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규모가 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보수에도 민감하다. EMP는 펀드보다 보수가 낮은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수를 원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EMP로 활용할 수 있는 ETF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밝혔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도 EM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ETF를 많이 상장하는 것이 추세인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EMP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스마트베타를 이용해 다양한 섹터, 테마에 투자하는 ETF도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ETF 시장 점유율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도 올해 EMP 상품 다양화가 가장 큰 전략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는 EMP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알려진 상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EMP를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EMP를 대중화해 개인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