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튜브 '4시! 특허청' 통해 부정한 목적 판명되면 '불가' 설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가 획득한 상표권에 대해 '펭수·보겸TV'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특허청 유튜브가 조회수 20만을 넘으며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펭수관련 상표권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특허청 유튜브 화면 [사진=특허청] 2020.01.07 gyun507@newspim.com |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허청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허청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신속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며 제3자가 먼저 획득한 펭수·보겸TV '의 부당한 상표권 획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20만을 넘었다. 영상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키프리스'와 같은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어 설명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주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