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PC방서 손님과 다투다 범행
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종업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의하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PC방에서 요금 계산 문제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PC방에는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5시 50분께 PC방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전날(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