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6일 마침내 국회 문턱 넘어
일선 경찰서 수사 경찰관들 환영 분위기 속 책임감 강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1차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사진=김아랑 기자] |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수사 담당 A 경찰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 불합리한 수사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B 경찰관도 "검찰이 관여하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은 점 등 아직 여러 면에서 이번 조정안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경찰이 앞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아무래도 수사 종결권이 있는 검찰의 핑계를 댈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져온 만큼 더 열심히 수사해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찰관 역시 "이번 조정안은 경찰에서 만족한다기 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양보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많지만 대부분 민생치안 분야 경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최근 들어 경찰도 피의자 인권 보호에 힘쓰는 등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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