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월 60만원×6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공단은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을 지원해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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