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불법 주·정차 차에 의해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소방관을 위해 해당 불법 차량을 옮겨 이동에 도움을 준 거리의 의인을 찾는다고 6일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기고 있는 시민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0.01.06 zeunby@newspim.com |
용인소방서 동백119안전센터 펌프차는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기흥구 중구 소재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이동하던 중 골목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출동이 지연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겨 용인소방서 펌프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이 소방활동에 도움이 됐다"며 "당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옮겨 소방관들의 출동에 큰 도움을 준 시민들은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조치에 도움을 준 시민은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경기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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