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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부정유통 23일까지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16:52

육류·과일류·선물세트·나물류·한과류 등 제수용품 중점 대상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을 23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농관원 로고 [사진=농관원 홈페이지 캡쳐] 2020.01.06 gyun507@newspim.com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세트·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한과류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할 방침이다.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해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충남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활용한다.

충남농관원은 농수산품 구매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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