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6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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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20.01.06 news2349@newspim.com |
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그리고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사전 예방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판매업소의 중복(단속기관)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합동단속 협조체계를 유지해 중복단속은 최소화 하는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는 대신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겠다"면서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민생안전점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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