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사기사건으로 네번째 구속…1·2심서 징역 4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상습 사기로 복역 후 네 번째 구속된 장영자(76)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과 장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이날 장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년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구치소에서 제출한 출석거부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강제로 법정 인치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므로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 제기했다"며 "오랫동안 장 씨 주장에 혹시나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해왔는데, 결심 후 다시 기록을 살펴본 결과로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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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
앞서 장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이 씨의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희대의 70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장 씨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1992년 가석방 됐다.
하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다시 140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돼 2015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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