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장검사, 지난해 1월 접촉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면허정지' 수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가 출근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나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부장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19일 검찰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정 부장검사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 직무를 그대로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경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검사에 대한 징계 기준이 경찰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23일 정 부장검사를 음주운전으로 입건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검찰청사로 출근하던 중 서울중앙지법 1별관 앞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
정 부장검사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3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정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부장검사는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는데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윤창호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