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25일부터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대폭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줄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
또 음주교통사고(134→105건)와 사상자(233→159명)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돼 가는 것 같다”며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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