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 농약 검사 결과, 0.7%가 부적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news2349@newspim.com |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전 농산물 576건을 대상으로 프로사이미돈 등 195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추, 고추, 오이, 홍고추 등 4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은 △살균제(프로사이미돈,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종과 △살충제(페니트로티온, 페노뷰카브) 2종이었다.
고추에선 저독성 살충제인 페노뷰카브가 잔류 허용기준(0.01mg/kg) 보다 20배(0.20 mg/kg) 초과 검출되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전량 압류 폐기하였으며, 전국 시‧도 행정기관 및 생산지역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출하‧유통 금지 조치하였다.
지난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 시행으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홍보 및 교육으로 관내 농산물 생산자가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한 결과 부적합률이 2018년도 1.4%에서 지난해 0.7%로 50%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농산물 검사 품목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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