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제원·홍철호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당 방침에 따라 방어권 행사 못한 상황서 구형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5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 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알려졌다. 이 법에 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는 재산형(벌금·과료 및 몰수)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관해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장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나"라며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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