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 공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대성파인텍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hslee@newpim.com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 공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대성파인텍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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