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에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2019.12.11 lsg0025@newspim.com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1월 선납으로 10%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1-678-540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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