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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1㎡ 71만원→73만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0:49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과세행정 명확성 꾀해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이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3일 고시했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에서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양군 청사 전경 [사진=청양군] 2020.01.03 gyun507@newspim.com

고시 표준액 열람은 군청 재무과(과표재산세팀) 또는 각 읍면 재무(총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1㎡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올랐다.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고가 대형 건축물의 위치지수(상위구간)세분화 및 면적에 따른 5% 가산율을 신설했다. 현실화율과 물건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수도 소폭 조정했다.

이광열 시 재무과장은 "해당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및 고시 되면서 과세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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