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 확정...21일 주민투표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는 21일 치러지는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전 예정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앞두고 과열양상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지난해 12월 5일 경북 군위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 공청회'[사진=남효선 기자] |
도선관위는 공무원의 투표운동, 허위·대리 거소투표 신고, 금품·향응 수수 등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투입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나 대리 투표행위,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반대 활동 등 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관련,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는 오는 4일 확정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