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검찰에 넘겨진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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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군복무 중인 빅뱅 멤버 대성(강대성)이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
경찰은 불법영업을 한 해당 업소들에 대해 관할인 강남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및 마약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내버려 뒀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해당 건물은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대성이 2017년 매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풍속·마약팀 인력 12명으로 구성된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꾸려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