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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난해 '공직자 음주운전 ZERO' 달성

기사입력 : 2020년01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6:41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지난해 단 한 명의 공직자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청 공직자들 모습 2020.01.02 yangsanghyun@newspim.com

2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거의 매년 평균 5명의 공직자 음주운전자가 발생했다. 사실상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이 어려워 보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손실이고 불편일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단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격무부서 인사전보, 승진제한뿐만 아니라 보직해임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환경자원센터 재활용품 선별 근무 10시간, 무급당직 2회 근무 등 불이익 처분까지 내놓았다.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도 집중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근절문자 28회 발송, 경각심 고취 공문시행 10회를 비롯해 절주 전문강사를 초빙한 절주 교육, 새올시스템 음주운전 수기 게시판 운영,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유도했다.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 등 자가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출근시간에 맞춰 사무실을 방문, 음주측정기로 숙취운전 여부, 음주자의 현재 수치확인 등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 이 결과 지난해 단 한 명의 공직자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박윤국 시장은 "지난 한해 포천시 공직자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새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이뤄 공직 신뢰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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