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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승원 광명시장 "공정사회로 가는 주민 자치의 해 만들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4:01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공공 공정 공감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공정사회로 가는 주민 자치의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9년을 돌아보며 "광명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이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10년을 설계하고, 100년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주민자치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을 강화하며, 광명자치대학을 열어 시민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가들을 양성할 것이다. 또 시민 중심 자치분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주민 자치의 해를 거쳐 권한을 많이 나누는 지속가능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19.12.31 1141world@newspim.com

박승원 광명시장 신년사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오는 봄처럼,
2019년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과 통합을 이루는 202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이 피어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광명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광명시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지속가능한 광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앞으로 10년을 설계하고 100년의 방향을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명은 공공, 공정, 공감을 핵심 가치로 새롭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던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광명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투명한 공개행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생활 SOC 사업과 미세먼지 등 일상의 문제에 의견을 모으고 현장에서 귀 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도시재생,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등 중요한 정책 결정부터 교육예산까지 시정의 모든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시민과 1천여 공직자의 힘이 모여 보다 나은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 청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로부터 일자리 유공기관으로 선정됐고,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청년정책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민행복민원실이 되었고, 처음으로 한국색채대상에서 RED상을 받으며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토론회를 열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거버넌스지방정치 우수상과 올해의 지방자치 최고경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하였습니다.

삶 곳곳이 나아지고, 시민의 목소리, 공직자의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새로운 변화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함께 잘 사는 광명'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광명은 다시 한발 더 나아갑니다.

2020년을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여 시민 여러분과 보다 더 큰 권한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토론하며 공감을 이룬 것을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고, 마을로 들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우리는 함께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민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시민이 성장하는 학교이고, 시민의 성장은
도시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민자치가 확고히 자리잡았을 때 도시 개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의 힘이 곧 국가의 힘인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18개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처음으로 주민세를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광명시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 도시재생을 배우고 나눌 광명자치대학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전문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하안, 충현, 소하도서관에 북카페 등 공유 공간을 조성해,
혼자 공부하는 공간이었던 도서관이
시민 커뮤니티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평생학습원과 연서도서관의 복합 공간과 광명 전 지역에 뻗어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연대해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시민 중심 자치분권 도시'는
주민자치의 해를 거치며 무르익고 단단히 뿌리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으로 자리잡고 지속가능한 광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한을 더욱 많이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지키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 추진하려는 광명시 10대 정책은
오늘의 행복을 지키는 생활정책과
미래 자족도시로 가는 희망정책입니다.

시민 여러분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생활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자족도시로 가는 기반을 탄탄히 쌓아갈 것입니다.

1. 꼭 필요한 좋은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광명은 2022년까지 총 5만 6천여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한국폴리텍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시·산·학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인생 2모작을 위해 50+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광명형 청년 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 등
각 세대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 중소상공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2월 일직동에 처음으로 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연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원스톱 기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주 예정인 엠클러스터, 국제디자인클러스터(GIDC), 소하동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추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광명시 벤처 창업 박람회로
판로 개척을 돕고 창업자금을 지원해
창업자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76억 원을 발행했던 광명사랑화폐를
순차적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광명시장상권 지원센터 운영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 청년과 함께 꿈을 만들고 키워가겠습니다.

광명시민 5명 중 1명이 청년입니다.
광명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광명의 미래입니다.

지난해 50명의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취창업, 주거 등 꼭 필요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창업 지원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광명도서관과 하안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광명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예산숙의토론회, 청년동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이 참여하고 역량을 키울 기회를 꾸준히 확대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구름산 지구, 너부대 도시재생 지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GM타워 등에 청년주택 1210호를 건설해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줄 것입니다.

4. 평생학습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평생학습은 광명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철망산에 평생학습원이 새롭게 문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시작합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동아리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 실천학교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3월 개원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융합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오랜 준비를 마친 광명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광명마을학교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마을과 학교를 잇는 교육 공동체를 강화해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누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5. 모두 행복한 복지를 실현합니다.

처음으로 3천억 원 넘는 예산이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전체 인구의 30%인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을 시작합니다.

장애인 자립과 권익 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3월 문을 연 광명시 최초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기구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체험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놀이터 조성 사업과 영유아 체험센터 건립을 시작해 모두 행복한 돌봄을 추진할 것입니다.

6.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말 너부대 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며, 광명의 도시재생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광명동 지역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안양천과 목감천에 초화원을 조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환경을 개선하고, 근린공원을 정비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7. 생활 속 미세먼지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환경관리과를 비롯해 7개 부서가 협력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시숲 리모델링과 산림 녹색 공간을 조성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 5곳에 이어 가림초 등 4곳 초중고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것입니다.

8.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태양광 설치 보급을 확대하고 쿨루프 사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을 시작합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너지 시민 교육을 통해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기후에너지 혁신 지원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9.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해 노후화된 7개 동 주민센터가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새롭게 건립되고, 광명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공간과 쉼터가 조성됩니다.

주차공간과 복합공간이 어우러질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과 공연장 등이 들어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은 광명의 대표적인 생활형 SOC 사업으로 시민들이 모여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 문화예술로 풍성한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10. 광명은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족도시의 꿈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74만 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광명시 1조 원 시대를 준비하고,

가학동 17만 평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주의 테마파크인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해 관광·첨단산업·상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입니다.

신안산선 광명역에 이어 학온역도 신설됩니다.
2021년 착공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철도 교통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언제고 다시 올 남북 평화에 대비해 KTX광명역의 남북평화 고속철도 연결을 꾸준히 추진하고, 북한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준비해 새로운 경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반드시 막아내고,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화를 관철해 우리의 재산권과 생존권, 광명의 미래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 우리 시민의 땅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광명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지탱해 온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였고,

인구 15만 작은 도시였던 광명이
인구가 두 배 이상 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은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광명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광명시민, 광명시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고 내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혁신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고,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삶이 균형을 이루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세상일 것입니다.

교육과 평생학습, 안전·환경 정책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고 복지, 도시재생,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지역과 세대 간 격차를 줄여 공정의 가치가 살아있는 광명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공정, 공감은
민선 7기 광명시가 나아갈 방향이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문화와 예술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함께 잘사는 광명을 위해
공공, 공정, 공감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에도 따뜻한 광명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0년 1월 1일

광명시장 박승원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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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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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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