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의 D세탁업소가 조업정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배짱 조업을 강행해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 정지 기간 중 불법 조업을 방조한 정황마저 드러나 여수시가 특정업체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율촌면 소재 D실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4호(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혐의로 시로부터 형사고발당해 지난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23저녁 공장직원 20여명이 출근하여 일하고있는 모습 [사진=박우훈 기자] 2019.12.31 wh7112@newspim.com |
하지만 해당 업체가 조업중지 기간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뉴스핌에 들어왔다. 뉴스핌 기자가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업체를 찾자 정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고 주차장에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주차돼 있었다. 또한 공장 직원으로 보이는 상당수의 인원을 확인 할 수 있엇다.
기자는 이 업체 대표와 함께 공장안을 둘러봤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젖은 빨랫감과 출근해 있는 직원들의 동정으로 볼 때 조업을 했던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절대 조업을 하지 않았고 몇 분 전 여수시청 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녀갔다"며 조업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제보자, 경찰과 함께 다시 찾아간 업체는 오전과 같은 모습이었다. 업체 대표는 '조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날 낮의 답변과는 달리 "죄송하다"며 "보는 대로다"고 조업 사실을 인정했다.
제보자들은 업체의 조업을 확인한 후 다음날인 24일 여수시에 조업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법에 다른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세탁기가 돌아가는 영상과 폐수방출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조업정지 당시 업체에 유입되는 '용수유입 유량수치'와 오폐수 배출을 나타내는 '방수유량계'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김모(65세) 씨는 "경찰관도 확인한 조업 내용을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수시 담당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에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제보자 이모(65세) 씨 또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시점에 민원인이 감시하고 신고 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특정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어 강한 유착 의혹마저 든다"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정황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보자 위모 씨는 "담당공무원이 단속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업정지시 확인한 용수유입 유량수치(1593㎥)와 방수유량계(124㎥)와 24일자 유량계만 확인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대형세탁기 안에 세탁물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 [사진=박우훈 기자] 2019.12.31 wh7112@newspim.com |
이같이 여수시가 특정업체의 불법 조업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담당공무원은 23일 오후 용수유량계와 방수유량계를 체크했다.
담당공무원은 유량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업정지 시작일이 토요일이라 현장 확인을 못했고 23일 월요일 가서 확인하려 했다"며 "조업정지시 법적으로 유량계 수치를 확인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 조업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유량계 체크가 필수인데도 여수시는 21일 조업정지시 당일 용수유량계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여수시는 이날 오후 마지못한 듯 용수유량계와 방수유량계를 체크했다. 당시 용수유량계는1593㎥ 방수유량계는 124㎥이었다. 조업정지가 끝난 26일 오전에 확인한 용수유량계는 1605㎥, 방수유량계 135㎥으로 나타났다. 각각 12㎥와 10㎥ 의 차이를 보였다.
우창정 시 기후환경 과장은 이에 대해 "조업유무 확인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현장 가서 유관으로 할 수도 있는데 배출시설을 먼저 보고 용수배출을 안하고 있는데 유량기 확인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유량기 체크를 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또 "시민의 궁금증해소와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광주지검 순천지청 환경담당 전담 부서에 공문서를 통해 정식 수사요청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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