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분기별 수거 실적 따라 1인 최대 10만원 지급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무분별하게 배포·부착되고 있는 벽보·전단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자에게는 수거량에 따라 장당 벽보(30cm×50cm 초과) 100원, 전단(30cm×50cm 이하) 20원, 명함형 전단(6cm×9cm)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행구동을 제외한 15개 동 지역이다. 참여 희망자는 내년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명륜2동·단구동·일산동·단계동·무실동은 각 50명, 개운동·우산동·태장1동·태장2동·반곡관설동은 각 30명, 중앙동·원인동·명륜1동·학성동·봉산동은 각 20명 등 총 500명을 선발한다.
참여 자격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및 한부모가족 등 대상지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사업 참여자 선발을 모두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비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