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채운 ISA 계좌,개인연금으로 전환 가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3년 늘어난다. 내년 1월1일부터 만기 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를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정부 기관의 제도 중 내년에 변경되는 법규사항 272건이 반영됐다. 분야 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가 64건이다. 행정·안정·질서가 42건이고 보건·복지·고용이 41건이다.
조세 분야만 보면 올해 일몰 예정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늘어난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 7000만원 아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 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2020년까지)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 계층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정부는 가입금액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취지에 맞게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가입대상 제한(최근 3개연도 안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30 ace@newspim.com |
내년 1월1일부터 공모 리츠(부동산전문투자펀드)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공모 리츠 등에 투자한 돈이 5000만원을 밑돌면 최근 3년 동안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9% 적용)를 한다. 종합과세 시 소득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 리츠 투자자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ISA좌가 만기되면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묶여있다. 내년부터는 만기 ISA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이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ISA 계좌 전환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10년 넘은 자동차를 바꿀 계획을 세운 사람은 내년 6월30일까지 신차 구매를 완료 및 등록을 마쳐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가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깎아주기로 해서다. 그밖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 등이 대폭 추가된다.
한편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년 1월 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에 비치된다. 온라인(기재부 홈페이지)으로도 해당 책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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