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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로...승인 후 지원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5: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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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에서 접수해도 정부 접수와 똑같이 인정
최저임금제·52시간 근로제도 언급…"계속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된다. 민간에서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상의를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접수창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상의에서 접수하면 정부에서 접수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브리핑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습. 2019.12.27 nanana@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민간 접수창구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정부가 접수창구이다 보니 쉽게 접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접수창구를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승인받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들이 있었다"며 "정부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며 이 분야가 필요해 일정부분 반영했다. 그래서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기업을 시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으로 일정부분 요건에 맞춰 예산 지원해나가겠다는 내용을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제도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최저임금제도와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의견제기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내년에 3%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아직 탄력근로제 관련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아 52시간 근무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꾸준히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며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보완대책 이후 필요하다면 계속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 및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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