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승선원 교육 및 장비 설치 의무화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경남도 선적 어선 화재 및 전복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이를 위해 어선사고 사전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 장비보급 확충, 제도개선, 사고 시 효율적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사전예방 대책으로 △실전 모의 훈련 매년 실시 △대형어선의 안전점검 확대 △화재 발생 초기인지 장비 확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 캠페인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역할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추진 △전 승선원 안전교육 의무화와 교육기간 확대 △5t 이상 어선 화재경보장치 의무화 △어선알루미늄 재질로 건조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비보급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구축과 어선안전 장비 수리 및 설치 지원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인 구명뗏목도 10t이상 어선에 설치를 권고 및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조난발신장치 작동 불가시 긴급대응시스템 조기구축 △보조 전력 사용가능 장비개발 △풍랑주의보 발효시 조업금지 어선 확대(15t→30t)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및 조업금지 명령 미 이행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초기 어선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선단조업 및 적정어구 사용 △전자해도에 사고다발해역 표시 △침몰어선 위치발신장치 개발 △외국인 선원 가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방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어업인 안전,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사고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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