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상위 4개사 조사
2016년~올해 상반기까지 402건 불만 접수...매년 증가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A 씨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예약사이트)를 통해 홍콩에서 사용할 버스 티켓을 7만50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탑승 예정일이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연휴인 탓에 티켓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버스 티켓값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 씨는 올해 3월 예약사이트에서 도쿄 디즈니랜드 입장권 4장을 샀다. 같은 달 14일 그는 공항에서 티켓을 받아 디즈니랜드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3일 지났다는 이유로 테마파크 입구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402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불만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제공]2019.12.26 nrd8120@newspim.com |
조사 대상은 구글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한 상위 4개 사업자인 마이리얼트립·와그·케이케이데이·클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7건에 불과했던 예약사이트 소비자 불만이 2017년 55건, 지난해 149건, 올해 상반기에는 19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 거부'가 19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 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43건(35.6%)으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홍콩(51건, 12.7%), 동남아(43건, 10.7%), 유럽(31건, 7.7%), 싱가포르(15건, 3.7%), 미국·캐나다·쿠바(13건, 3.2%) 등이 뒤따랐다.
해당 4개 사업자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환불이 불가능했다.
'환불 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 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상품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가 접하는 처음 검색 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 가격으로 표시했다. 이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 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예약사이트 상품이 해외 공식 판매사이트보다 저렴했다.
조사 대상 4개 사업자가 판매하는 예약서비스 상품 중 해외 공식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 수는 23개였다. 이 중 20개의 상품 판매 가격이 적게는 7.3%, 많게는 55.4%까지 더 저렴했다. 소비자가 여행 일정을 고려해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외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불 불가 등 거래 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소비자들은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한 뒤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