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마사 두는 '외마사' 제도 도입
중·하위권 기수도 기승 횟수 보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마사회가 내년 1월부터 승자독식의 상금구조를 개편하고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도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김낙순 마사회장은 "(한국경마의)관계자뿐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동반성장·상생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위 순위상금 비중을 조정해 중·하위권 경주마 관계자들에게도 상금을 재분배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이를 통해 편중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leehs@newspim.com |
마사회는 또 기승 제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승률이 중·하위권인 기수의 기승(출전)횟수를 보장해 상위권 기수의 부상 방지와 기승독점을 막고 모든 기수의 안정적인 선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부경)은 경마시행규모 등을 고려해 1인당 1일 7회로 기승횟수를 제한해 중·하위권 기수의 소득 안정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현재 부경은 조교사, 기수 등 경주마관계자의 자율적 협의가 있을 시 특정기수가 당일 모든 경주에 기승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부마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자가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할 경우 경주 출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마사회가 외부 마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경마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경 등 경마공원 내에서의 조교사 개업 및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조교사 자리가 가득 찼을 경우 면허보유자가 신규로 개업하기 어려웠다. 이에 마사회는 면허 취득 이후 조교사 개업을 독려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마사회는 기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조교료(경주마 훈련비) 상향 ▲조교 전문기수 활성화 ▲전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마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고(故) 문중원 기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주마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사진=마사회] 2019.12.26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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