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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후차 폐차 뒤 신차 사면 개소세 감면"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48

온실가스 규제 강화·타이어 소음 인증 실시 등 제도 변경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10년 이상 노후자동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온실가스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6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 400만원 감면된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140만원 면제된다. 또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문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규제가 내년 기준 승용차가 이산화탄소 97g/km, 평균연비 24.3km/ℓ 로 제한된다. 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166g/km·15.6km/ℓ다. 기준 미달 시 과징금도 이산화탄소는 g/km당 5만원, 연비는 ℓ/km당 19만9588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유지된다. 130만원을 지원하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폐지된다.

타이어 소음 인증이 본격 시행된다. 소음 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dB이며 등급기준은 소음기준 대비 -3dN 이하가 AA등급, -1~-2dB는 A등급으로 책정된다. 이는 장착된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과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캠핑용 차, 트레일러를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차로 보는 자동차 요건이 개정된다. 또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이 기존 검사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서 자동차검사 부적합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돼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이다. 

종합검사기간 내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정해 실시중이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대비를 위해 보험제도를 정비한다. 자율주행차 정의가 신설되며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한다. 또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기준도 바뀐다. 어린이용 좌석은 5%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좌석 높이도 71cm 이상이 돼야 한다. 적용 범위 역시 기존 승용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까지 확대된다. 

관세부문은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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