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고의 또는 거짓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당한다. 사업 부처가 고의·거짓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받아간 보조금을 돌려받는 시점도 명확히 했다. 현재 보조금 사업 부처 재량으로 부당 보조금을 환수했지만 앞으로는 검찰 공소 제기 전까지로 못을 박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보조금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제재와 벌칙이 명시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갔을 때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보조금 사업자와 계약업체 간 짬짜미도 막는다. 국고 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키로 한 것. 이에 따라 물품 및 용역구매 수의계약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시설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일반공사 8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10조원 안팎 규모로 보조금 집중 관리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고위험 사업 후보군을 마련한 후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평가단을 꾸린다. 내년 1월 초 첫 회의를 열고 내년 5월에 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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