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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300만원→1000만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2:5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9:54

보조금 청구 시 출하전표·연료유공급서 제출도 의무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하면 3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10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와 연료유공급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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