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영업자·소상공인 "성탄절·연말특수 분위기 실종 안타깝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광주광역시의 거리에선 캐럴을 들을 수 없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라도 기대하려고 캐럴을 틀고 싶어도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까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즐겁고 흥겨운 연말연시라는 풍속도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설치된 산타클로스 풍선인형 2019.12.24 kh10890@newspim.com |
◆ 사라진 캐럴…자영업자 "저작권료 폭탄 맞을까 두려워"
언제부터인지 연말에 길거리만 나서면 들리던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막대한 음악 공연보상금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공연보상금은 공개된 장소에 음악을 틀면 가수나 연주자들이 수입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징수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연보상금'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광주종합터미널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24일 캐럴 대신 아이돌의 음악이 거리에 울려퍼지고 있었다.
과거 한 백화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공연보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소송 끝에 백화점은 협회에 2억3500만원을 배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캐럴송을 틀면 공연보상금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확산했고 이후 크리스마스에 길거리에서 캐럴을 듣기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019.12.24 kh10890@newspim.com |
지난해 8월에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이 강화된 것이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 몫했다.
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업체만 저작권료 징수대상이었던 것이 카페, 호프집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캐럴을 안틀고 말지"라는 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0㎡(약 15평) 이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소상공인들은 저작권료 폭탄을 맞을까 캐럴을 아예 틀지 않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저작권 단체는 길거리 업장 음악과 저작권이 논란이 된 이후 종적을 감춘 길거리 캐롤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와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14곡의 음원을 공유저작물로 등록,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음원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저작물 캐럴 14곡에는 '고요한 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징글벨',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캐럴 음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편곡된 곡이라 원곡과 차이가 있고, 시민들에게 친근한 곡들은 빠져있어 있으나 마나한 공유저작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성탄트리를 구경하는 시민들 2019.12.24 kh10890@newspim.com |
4년동안 광주 금남로4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미현(58) 씨는 "캐럴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 폭탄이 나온다는 소식이 돌면서 광주 금남로에서는 아무도 캐럴 음악을 틀지 않는 것 같다"며 "캐럴이 나오지 않으니 연말 특수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점주 박상우(29) 씨는 "체인점이라 점주 마음대로 음악을 틀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본사 자체에서도 캐럴 얘기가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공유마당 음악은 손님들의 취향과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오히려 안트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고 밝혔다.
◆ 전근대적 정부규제에 시민·소상공인 '울상'
정부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도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에 영향을 미쳤다. 생활 소음 규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등은 주간에는 50㏈, 야간에는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확성기·스피커를 밖에 설치했을 때는 주간 65㏈, 야간 60㏈ 이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 70dB, 지하철 소음이 80dB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캐럴을 크게 틀수 없는 것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2019.12.24 kh10890@newspim.com |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문 열고 난방하면 단속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화된 에너지 규제 정책도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외에 스피커를 설치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려면 매장의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난방장치 등을 켜놓고 있으면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겨울 전력피크 예상 기간에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은 단속 되는 것 보다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지혜(36) 씨는 "각종 규제로 인해 캐럴 음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말특수는 물론 즐겁운 연말 분위기가 사라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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