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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9명 중 6명 '적정'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8:57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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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영장심의위 개최...9명 중 6명 적정 의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9명 중 6명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심의를 서울고검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영장 심의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생겼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영장심의위에서 역대 17번의 영장 심의가 있었고, 영장이 적정하다는 의결이 나온 것은 이번 건을 포함해 2건에 불과했다.

이날 심의에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내세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서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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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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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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