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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준비 중"…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 2억원 배상 판결 불복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09:44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된 배우 한혜진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컬처앤콘텐츠(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배우 한혜진 [사진=기성용 인스타그램] 2019.12.24 jjy333jjy@newspim.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우홍보 대사 계약 조항에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먹는 날 행사 필수 참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우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혜진이 앞서 두 번의 행사에 참석한 점과 TV, 라디오 광고 촬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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