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에는 기업 인사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연말정산 실무교육 모습 [사진=대전상의] 2019.12.22 gyun507@newspim.com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박일병 팀장·최민 조사관의 강의로 약 2시간 동안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이다.
국세청이 실시한 연말정산 교육 일정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은 내년 1월15일(예정)부터 2월15일까지 가능하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초 실시할 연말정산을 앞두고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과 범위가 다소 복잡해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담당자들의 연말정산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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