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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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진=뉴스핌DB] |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B(16)군과 C(16)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과 단기 3년, D(16)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격체로 생각은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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