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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3개월간 출산급여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등 6만7000호 보급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 이상으로 하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1세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 후 휴식기 동안 가게 월세와 수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 혼자 사는 66세 B씨는 혼자 살기 마땅한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이곳저것 찾아다녔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이뤄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19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1인가구 증가에 맞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임산부 자료사진

우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대책을 강화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선다.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적임대 주택은 5만2000호,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사업으로 정부는 입지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낮게 공급되고 육아, 교육 등에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육·돌봄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직장 어린이집 80개를 확대하고, 483개소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내년에는 690개소로 확충한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을 완화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은 1만3910실에서 1만4610실로, 다함께돌봄센터는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초저출산과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에 대한 주거대책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대표 면적을 설정해 공급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8㎡, 2~3인 46㎡, 4인 이상 56㎡ 등이 대표면적이 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를 고려해 설정하고,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정책도 손을 본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한다.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반형 대비 우대 지급률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제도 정비를 포함한 '주거·사회·복지·산업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대책도 마련한다. 지역별로 학령인구 증감을 조사해 교원수급기준을 조정하고,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2022년까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9곳에 만들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는 중간간부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간부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군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22년까지 8.8%까지 끌어올린다. 또 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계급별로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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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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