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100만원 상당 뇌물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이날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의 구속심사가 1시간 30여분만에 끝났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5분경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9.12.18 shl22@newspim.com |
앞서 최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1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나', '수사 정보를 전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산물 가공업체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M사 대표 정모 씨로부터 11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군납업체 선정 이후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 씨와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최 전 서장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사천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최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은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 전 대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장은 정 씨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이 아는 업체가 납품을 받도록 정 씨와 연결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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