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육군 급양대장도 함께 구속영장
18일 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천경찰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최모(53)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문모(53·중령 제대)) 전 육군 급양대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군납업체는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는 군납업자 정모(45) 씨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 당시 사천경찰서장이던 최 전 서장에게도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사천서 지능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경찰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인 킥스(KICS)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정 씨로부터 1100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장은 정 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아는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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