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라마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반역죄와 헌법 전복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특별법원은 "기소 내용과 기록, 주장, 사실을 분석한 결과 판사 3명 중 2명이 사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파키스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재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해외에 망명 중이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1999년 육군 참모총장 시절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자신을 경질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이후 2002년 대통령에 취임한 무샤라프는 자신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2007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사형 판결은 당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반역이자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결과다.
당시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키스탄에서는 모든 시민 자유와 인권이 억압됐고 민주적 절차가 중단됐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2008년 총선에서 패배한 후 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자 스스로 물러나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다시 총선에 출마해 권력을 잡기 위해 2013년 귀국해 법적 싸움을 이어갔으나 결국 반역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척추질환을 이유로 2016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올해 76세인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바이의 병원 병상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2013년 제기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했다"며 "나는 국가에 봉사했고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 법률 전문가들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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