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개 자치구 1530억원 우선 발행
제로페이 가맹점 사용, 대기업 계열사 등은 제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역내 소비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년 서울지역 모바일화폐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강남, 강북,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 등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한다.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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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목표량인 2000억 달성시까지 나머지 미발행 7개 자치구(용산, 광진, 노원, 강서, 구로, 서초, 송파)를 포함해 추가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비자가 상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1월 설 명절을 포함한 특별판매기간 중에는 300억원 소진시까지 10%까지 추가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자치구별 월 5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며 1만, 5만, 10만원권 3종류로 발행한다. 법인의 경우 할인율과 구매제한 없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법인대량구매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현재 9개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에서 가능하며 더 많은 앱들이 참여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 사용은 해당 자치구별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구매 앱을 통해 생성된 QR을 제공하거나 가맹점에 비치된 제로페이 판매자 QR을 앱을 통해 촬영하고 구매액을 입력하는 방식으이다.
가맹점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에 대해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 혜택도 받는다.
서울시는 지역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상품권 도입취지를 감안,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일부, 사행․유흥업종 등은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도 서울사랑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사용처 제한은 사회적 합의도출이 중요한 만큼 발행 후에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침체된 내수경기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소비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